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삼척·동해시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 합동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하여 3. 12.(화)까지 진행되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감염목 이동 유무와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의 이동 시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소지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생산·유통과정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발견 및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 관리팀(033-570-5220∼6)으로 연락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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