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2018년도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헌혈 봉사의 날”로 지정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게끔 본·지소별 3개조로 편성하여, 매월 조별 릴레이방식 으로 1인(人)이 1분기에 1번 헌혈 (1·1·1운동)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첫 번째 헌혈 봉사를 4월 4일에 실시했다.

특히,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 참여공무원은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가를 사용 할 수 있어서 직원들이 더욱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시험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봉사라 시작은 미비하였으나, 지속적인 참여와 홍보를 통해 혈액수급 불균형 해소와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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