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소방서는 20일 횡성관내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집중단속의 날 운영에 따른 집중홍보를 추진했다.

지난 8월부터 소방용수 시설 등이 설치된 곳을 빨간색으로 도색해 적색노면표시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적발 시 일반 불법주정차보다 2배 높은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2020. 2월부터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매월 19일 집중 단속을 추진 한다.

횡성소방서는 위 사항에 대한 대민 집중홍보를 위하여 ▲ 온라인 캠페인 전개(SNS등 활용) ▲ 횡성관내 읍면 교차로 등 주요지점 플래카드 게첨 ▲ 전단지 배부 등을 추진했다.

이석철 횡성소방서장은“화재출동 시 불법 주정차량으로 소방차량 진입에 곤란을 겪거나 소방용수 사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며“횡성군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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