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6개월(최대1년) 기한연장,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6개월(최대1년) 징수유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자동차세 등을 감면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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