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농업기술센터가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퇴비 부숙도 무료측정을 실시한다.

‘가축분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가 시행되는 것에 대한 대비다. 의무화 제도에 따르면, 축산농가가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면적 1,500㎡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부숙 후기, 미만이면 부숙 중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

센터는 이를 위해 237농가를 대상으로 측정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무료 측정을 지원하며, 시행 초기 1년 간 계도 위주 운영을 준비 중이다.

화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계도 기간이라도 부숙되지 않은 퇴비의 살포로 인한 악취, 수계오염 등의 민원 발생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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