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최대 8만원, 승합차는 최대 9만원으로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이날 소방서는 인명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다중밀집장소 화재예방 캠페인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불나면 대피먼저!’ 비상구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홍보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등의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양한 화재예방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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