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소방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발생하는 인명ㆍ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2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당부했다.

2대 안전무시 관행 첫째는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 통로에 적치물이 있는 경우 화재 등 긴급히 대피하는 상황에서는 대피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장애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는 소방시설인 비상경보설비 전원과 소방용수 밸브를 차단하거나 고장상태를 방치하는 것이다. 소리로 화재 상황을 알려주는 경종의 전원이나 소화전의 물을 이용해 불을 끌 수 있는 소방 배관의 밸브를 차단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원을 끄거나 차단해서는 안 된다.

2가지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매월 19일 도민안전의 날을 통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중 비상구 불시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신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대표적 원인은 기존 소방시설들의 유지관리 미흡이다.”라며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안전문화가 군민들의 생활에 녹아들게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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