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10,936건 18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인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12월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기, 군청 재무과,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대환 재무과장은 “체납이 될 경우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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