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 및 공매를 진행한다.

인도명령 대상은 3회 이상 체납된 압류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상이한 3회 이상 체납된 압류자동차이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과 인도명령서가 발송되며, 인도명령일까지 연락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후 공매처리 될 계획이다. 또한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관계법령에 의해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인도명령과 공매처리는 자동차 압류 처분만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고, 자동차 운행 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속칭 대포차)가 증가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한데에 따른 것이다.

이정균 군 재무과장은 “지방세 및 과태료의 성실한 납부로 체납 및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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