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오는 4월 본격적인 비닐봉투 사용 단속을 앞두고, 현장계도와 홍보 강도를 3월 한 달 간 더욱 높인다.

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비닐봉투 사용금지와 관련, 홍보와 현장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연면적 165m 이상의 슈퍼마켓과 올해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 제과점으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군은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하여 3월 말까지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는 위반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규모 점포와 연면적 165m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박스 등을 사용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생선,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보관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은 속 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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