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올해 1월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보훈 영예수당과 사망 위로금을 인상하기고 결정했다.

이를 위해 군은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해 12월 27일 공포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개정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에게 보훈 영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현재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는 565명이며, 군은 올해 보훈영예수당 예산으로 14억 4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작년 10억 6천만 원 보다 3억 8천만 원을 증액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보훈가족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준 자랑스러운 분들이며, 국가유공자의 수당을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라며 “이들을 위한 시책 추진과 예우를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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