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632 필지에 대해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이의신청(5.31~7.1 30일간)을 실시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시청 건축지적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및 시청 홈페이지(민원안내> 지적 및 건축> 개별공시지가 열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7월 1일 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033-550-2962)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한 결과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 부동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한 민원 의견과 지가산정 방식, 시세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시민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도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전국 공시지가 상향 정책 영향으로 전년 대비 태백시 2.38%(도내 최저), 강원도 평균 6.17%, 전국 8.03% 상승률을 나타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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