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을 매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춘천시는 6~ 7월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한층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과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

동물학대 행위에 유실, 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가 추가됐고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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