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는 지난 2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약 한달여간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피해자 379명으로 부터 총 2천3백여만 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지난 3월 10일 A씨(22)를 체포해 같은달 12일 구속영장을 발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 등을 구매 하려는 사람이 많은 점을 악용해 보유하지도 않은 보건용 마스크 등을 판매 하겠다고 속여 물품 대금만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다.

춘천경찰서는 코로나19확산으로 불안감이 증대된 상황을 악용한 마스크 판매 사기 및 매점 매석 행위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응·지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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