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출처=강릉시의회)제27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출처=강릉시의회)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선근 강릉시 의장(자유한국당)에게 80만 원을 최 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운동원 섭외를 위한 음식 제공과 선거구민에게 현금 3만 원씩을 지급한 것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최선근 시 의장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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