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소로 사회적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여 정선군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출생아 양육비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군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과 출산·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정선군 양육비 등 지원시책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대상 금액을 현재 년 1,000천원에서 년 1,200천원으로 1인당 연간 200천원을 증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현재 분기별로 나누어 25만원씩 지급하던 지원금을 매월 25일 10만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지급시기를 변경하기로 결정 했다.

군에서는 이날 결정된 출생아 양육비 지원 금액 1,200천원을 오는 7월 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전입세대의 경우 전입한 뒤 1년이 지난 세대중 셋째 아이 이상 자녀와 지역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가정에서 셋째 아이 이상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 금액은 첫째와 둘째, 셋째 출생 시 각각 연간 1,200천원이 첫째・둘째는 1년간 셋째이상은 12년간 지급되며, 현재 지원대상은 첫째 86명, 둘째 45명, 셋째아 이상 337명 등 총 468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군은 이번 출생아 양육비 지원금액 확대로 출산·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으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선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물론 마음 놓고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기 편안한 정선을 만들어 가기 위한 맞춤형 복지 실현과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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