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청정 자연과 소중한 산림을 지키고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요인 사전 차단을 위하여 어르신 산불감시단을 운영한다.

군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봄철 산불취약지역 순찰 및 계도 등 산불예방 활동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노인 산불감시단을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어르신 산불감시단 모집인원은 9개 읍·면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100명을 모집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어르신 산불감시단은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며, 산불취약지구에 배치하여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행위 감시는 물론 등산로 입산통제 및 화기물 소지자 입산 단속 등을 실시하며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시간 근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어르신 산불감시단은 지역지리와 실정에 밝은 어르신들이 산불 취약지 순찰과 계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전 군민의 자율적 산불예방활동 동참유도와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에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전문예방진화대(75명), 산불유급감시원(90명), 마을이장(182명), 유관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산불예방활동 전개 및 산불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규학 산림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군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산불없는 청정 정선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는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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