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오는 25일(월)부터 8월 말까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998년 이후 5년마다 실시되었으며, 가장 최근 조사는 지난 2013년에 이뤄졌다.

조사대상은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일인 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가 있었던 건물과 98년 4월 이전 건축물 중 정비대상 시설이다.

동 주민센터, 국가‧지방청사,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등은 건축연도와 관계없는 정비대상 시설로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이번 조사 대상인 관내 245개소 시설‧건축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 확보를 위해 편의시설 전수조사요원 4명을 운용한다.

조사요원은 현장방문을 통해「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기록지에 작성하고,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정책의 기초 자료 뿐 아니라, 장애인들의 시설 접근과 이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편의시설 설치의 근거자료로도 활용된다.”며, 조사요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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