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골목길, 현황도로, 통로 등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법정 도로를 정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마을 길 관리는 물론 사유지 매입을 통해 주민 재산권 보호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6월에서 8월까지 도시지역 내 골목길 현황조사 등 부지매입을 위한 기초조사를 마쳤다.

올해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오는 7일 매입공고를 한 후 이달 10일부터 2월 7일까지 비법정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편입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군은 이용량, 교통편익, 공공성, 도로망과의 연계성, 민원사항 여부, 개발효과 등 6개 조건으로 오는 2월 14일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에 감정평가 및 매매 협의 후 6월까지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외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도 오는 2월 중 현황조사를 마치고 자료 취합 및 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강화하고, 개별법 저촉 사항 및 도로지정 개선을 통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조사된 인제읍 관내 비법정 도로는 총연장 11.294㎞로 이 가운데 사유지 면적이 1만9천778㎡이고 국공유지는 2만2천714㎡로 모두 4만2천492㎡에 이르고 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올해 군민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군정을 펼쳐나가겠다.”며 “특히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가운데 비법정도로 사유지 매입 사업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올해 관내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서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되고 제한되는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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