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소나무류 유통 ․ 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일부터 4월말까지 인제군청, 인제경찰서와 공조(共助)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되어 최근에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방제사업을 실행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남북2리, 관대리, 남전1․2리)는 물론,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체, 제재업체, 조경업체, 목공예사 등)와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홍보 및 집중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류 이동 차량의 주요거점 지역에 임시 초소를 설치하여 소나무류(원목, 조경목 등) 불법 이동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하게 되며 위법행위 적발할 시에는 사법처리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이 봄철 산불조심기간(1.25.~5.15.)인 만큼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와 산림 내 화기물질 소지자(무단입산자) 및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 ‧ 단속 활동도 병행 실시 할 계획이다.

인제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불법 이동시키다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홍보 및 예방 활동 등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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