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의장 최석찬)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8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가결 처리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했다.
먼저, 이정학 의원이 발의한 '동해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장과 사업자, 시민이 이행하여야 할 책무와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이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위해요인에 대한 인식과 실질적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하 의원은 “미세먼지 및 통합대기오염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우리시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 발 빠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남순 의원은 “앞으로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오존, 황산 등 각종 배출원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응택 의원은 “북평목욕탕 시설운영 위탁대상자 선정 시 사업계획서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통해 적정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재석 의원은 “북평목욕탕이 주민들의 복지대책 일환으로 건립된 시설인 만큼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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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가결 처리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했다.
먼저, 이정학 의원이 발의한 '동해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장과 사업자, 시민이 이행하여야 할 책무와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이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위해요인에 대한 인식과 실질적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하 의원은 “미세먼지 및 통합대기오염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우리시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 발 빠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남순 의원은 “앞으로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오존, 황산 등 각종 배출원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응택 의원은 “북평목욕탕 시설운영 위탁대상자 선정 시 사업계획서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통해 적정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재석 의원은 “북평목욕탕이 주민들의 복지대책 일환으로 건립된 시설인 만큼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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