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고성군수이경일고성군수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징역형을 확정 했다.

한편, 같은 날 재판에선 이재수 춘천시장은 벌금 90만원을 결정함에따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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