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최근 시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와 유언비어의 생산자 및 유포자에 대한 고발 및 수사 의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가짜뉴스와 유언비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지역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특히 일부 업체가 특정 종교와 관련 있다는 허위사실이 SNS 등에 무분별하게 유포돼 해당 사업자들이 막대한 영업 손실을 보는 등 돌이키기 힘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공무집행 방해죄·업무방해죄·신용훼손죄가 성립돼 징역형 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방문지로 거론된 업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방문이 확인된 곳은 즉시 방역 조치를 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방역 조치가 완료된 곳은 감염 우려가 없는 만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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