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원주경찰서(서장 박승환)와 오는 7월 11일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일소와 불법운행차량(일명 대포차)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및 불법운행차량이 주 단속 대상이다. 체납차량은 체납액 납부를 거부할 경우 번호판이 현장에서 영치 될 예정이며, 불법운행차량은 필요 시 경찰 인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원주시와 원주경찰서는 지난 4월 합동단속 후, 단속 장소를 신·구 도심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연계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업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왔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은 “지난 합동단속과 달리 이번 합동단속은 도심지역으로 선정한 만큼 체납차량과 불법운행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활 속에 새겨지길 바란다.”며, “번호판 영치 이외에도 부동산압류, 전자예금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설 것이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불법운행차량 단속 역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합동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및 불법운행차량이 주 단속 대상이다. 체납차량은 체납액 납부를 거부할 경우 번호판이 현장에서 영치 될 예정이며, 불법운행차량은 필요 시 경찰 인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원주시와 원주경찰서는 지난 4월 합동단속 후, 단속 장소를 신·구 도심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연계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업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왔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은 “지난 합동단속과 달리 이번 합동단속은 도심지역으로 선정한 만큼 체납차량과 불법운행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활 속에 새겨지길 바란다.”며, “번호판 영치 이외에도 부동산압류, 전자예금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설 것이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불법운행차량 단속 역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척소방서, 2018년 상반기 화재통계 분석결과 발표 (0) | 2018.07.11 |
---|---|
건강생활실천 영양상담실 운영 (0) | 2018.07.11 |
영월군 민선7기 핵심과제 "혁신(革新)" (0) | 2018.07.11 |
평창소방서, 김태인 소방장 happy 700 모범소방관 표창 (0) | 2018.07.11 |
“시민들의 생각”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0) | 2018.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