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가 4월부터 자체점검 대상물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점검방법을 QR코드로 변환한 안내문을 발송한다. 3급 소방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이상의 관계인은 년 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 관할소방서장에 점검결과를 제출해야한다. 관계인의 소방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작동기능점검방법과 관련 지식 제공하고자 자체점검방법 동영상을 QR코드로 변환해 안내문을 발송한다.

소방서는 작동기능점검 실시 1달전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이때 작동기능점검 방법 동영상을 QR코드로 변환한 안내문을 함께 발송할 계획이다.

휴대가 간편한 스마트폰을 활용해 간편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어 관계인이 보다 정확한 자체점검 방법을 숙지할 수 있어 소방시설관리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주소방서 남동희 민원지도담당은“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지만 소방시설의 정확한 작동법을 몰라 관리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며“손쉽게 영상을 통해 점검 방법을 숙지하시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서는 자체점검대상 관계인의 편의를 위해 매달 자체점검 실무교육장 운영을 통해 소방시설점검 방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점검기구(열연기 감지기 점검기구)를 무상 대여와 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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