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는 다가오는 봄철을 대비해 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사전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부분의 임야화재는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원주의 임야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112건의 임야화재 중 겨울이 35건(31.%), 봄이 61건(54%), 가을이 10건(9%), 여름이 6건(5%)으로 봄철 발생하는 화재 비율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산불 발생 112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담뱃불이 34건(30%), 논밭두렁 소각이 22건(20%), 쓰레기 소각이 18건(16%) 등으로 담뱃불과 함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밭 농부산물 태우기는 산불 위험을 고려해 산불 위험시기 도래전에 마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공동소각을 실시해야한다.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는 개별적인 소각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또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2조에 따라 소각행위를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사전 신고 후에 농부산물을 소각해야하며 소각 시에는 소화기나 소화용수를 반드시 비치해야한다. 신고 없이 소각해 소방차량이 오인출동을 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25일에도 흥업면에서 불꽃이 많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량 8대가 출동했으나 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오인신고로 확인됐다.

이병은 원주서장은“논밭두렁 소각 행위가 병충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산불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화재 오인신고로 인해 소중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며“논, 밭두렁 소각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 소각할 경우 분화신고와 소화기 비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꼭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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