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승기)은 지난 2월부터 건설현장의 안전․품질․시공분야 등의 부실 방지와 불법적 관행 개선을 위하여 강원권 관내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금년도는 전년도 422개 현장에 비해 57개(13.5%) 현장이 증가한 479개 건설현장에 대하여 안전사고 방지 대책 및 이행 관리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건설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인․허가기관의 책임관리 강화와 건설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한 합동 점검도 실시했다.

건설현장 점검 결과 유형별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품질 110건, 안전 164건, 시공 124건, 가시설 27건, 기타 14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실정도에 따라 형사고발(2건), 영업정지(7건), 시정(벌점)명령(48건), 현지시정(240건), 주의(48건), 발주자(의무불이행) 과태료(24건)에 대해 엄정 처분함으로써 현장관계자들의 경각심 제고 등 건설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관행인 갑질문화 개선을 위하여 수급자의 품질관리 위반행태(납품업자에게 품질시험 전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여 19건에 대하여 행정처분(벌점 및 영업정지)을 했다.

원주국토관리청 관계자는 2020년에도 강원권 건설 재해율 저감 및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관행 개선을 위해 체계화된 점검 매뉴얼에 따라 맞춤형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안전․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매번 반복 적발되는 건설현장의 잘못된 시공관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처분을 지속적으로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허가기관의 건설현장 관리 이행력과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하여 역량이 강화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강원지역 건설안전문화정착과 함께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선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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