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전면 금연 정착과 지역사회에서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14일(월)부터 23일(수)까지 열흘간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지역은 공중이용시설(PC방, 호프, 모든 음식점 ,커피, 제과점 등),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터미널, 1천㎡ 이상 건축물 등이다.

합동 지도·단속반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포함)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처분된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 10m 이내가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화되고, 실내공간에서 자판기 영업을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금연구역 적용을 받게 된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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