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신청 대상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를 건축하는 세대주로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도 해당되며, 이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은 60동이다.

선정된 사업대상은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사업실적확인서 범위 내 최대 1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가능 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로 측량비 30% 및 취득세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영주시 관계자는“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정비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