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관내 근로자에게 목돈 마련을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매월 50만원(근로자 15, 기업 15, 지원 20)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기업의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으로,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로 되어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지원기간(5년) 동안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신청일 현재 주소지가 영월이어야 한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 영월군청 경제고용과 일자리경제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되고, 영월군은 총 58명을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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