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하여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관련하여 강릉시민행동은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통한 부정청탁으로 수많은 취업준비생과 청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으로 강릉시민행동은 5개의 청년단체와 함께 염동열의원과 권성동의원을 지난 2017년 9월 25일에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지 2년 이상이라는 너무나 긴 시간이 흘렀다고 꼬집으며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 사퇴 및 총선 불출마선언, 취업준비생들과 청년들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염동열의원이 공공기관의 채용업무에 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사회를 갈구하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좌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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