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인감증명제 대체 제도로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 강화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 사용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해 왔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발급으로 인한 사고의 우려가 없고, 사전신고 절차가 없어 편리하고 안전한 제도이다. 하지만 군민들이 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감 사용에 대한 오랜 관행이 자리하고 있어 아직까지 이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인감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6.56%로 1,047건을 발급하여 강원도 평균 5.3%보다는 비교적 높은 발급률을 보이고 있다.

군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본인서명확인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와 금융기관, 법무사 등 수요기관에 공문을 보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취지를 알려 적극 권고해 나가고 있으며, 군청 홈페이지와 소식지, 전광판 등에 홍보자료를 게재해 이용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여경 허가민원실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고 인감 대리발급에 의한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자동차 매매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하면 된다”며, “앞으로도 인감증명서의 주요 사용처인 금융 기관,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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