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양양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군은 지적정보팀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 이달 20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체 39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 고용 및 독자적 중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 관련서류 작성, 개설등록증․자격증․요율표 등 의무적 게시물 관리, 간판실명제 위반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 등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 간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2015년 3,906건(토지 2,941, 건축물 965)에서 2016년 4,044건(토지 2,969, 건축물 1,075), 2017년 5,363건(토지 3,820, 건축물 1,543)으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이와 함께 양양군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낙산도립공원 해제 등 영향으로 개발여건이 호전되면서 2016년 30개소에서 올해 39개소(3월 기준)로 크게 늘었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부동산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각종 불법 중개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이 중개업소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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