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2018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단속 기간(2018. 4. 13.∼5. 31.)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하던 중 산림 내 불법 행위자를 적발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논·밭에서 농산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주로 단속하였으며,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난 주말(4.21∼22) 수행한 기동단속에서 무단입산 행위자 3건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했다.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7조제5항제1호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또한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한 관내 36개 마을에 무단입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의 불법행위 관련 당부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 동안 주중 주말 구분 없이 단속 수행하여 산림보호법등 관련 법령 위반자에게는 철저하게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취할 예정이오니 지역 주민 분들 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 분들 특히 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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