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7~8월 여름휴가 기간동안 산림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 지자체 산림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단속반을 편성할 계획이고,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산림훼손 등이며,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를 먼저 실시하고 이후 불법행위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산물의 굴취·채취, 입목죽 불법 벌채 등의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며, 적발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이 건전한 산행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자연을 아끼는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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