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법률에 따르면 내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며 거래계약이 해제 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신고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부동산 거래 및 해제 등의 신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등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가 직접 또는 시·군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이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인 업·다운계약, 허위신고 등을 방지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개정 법률이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므로 시와 공인중개사 협회 등 관련 기간·단체를 통해 홍보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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