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확대를 위해 오는 5월 8일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을 확대 실시한다. 관외지역의 이용요금을 기존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적용하던 것에서 기본 4km까지 관내요금과 동일하게 1,100원을 적용하고, 초과시에는 1km당 100원을 추가하고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대기료도 30분당 2,000원 하던 것을 1시간까지는 무료, 1시간 초과시에는 30분당 2,000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통행료에 대하여도 편도시에도 왕복통행료를 부담하던 것을 편도통행료만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확대실시로 인근 지역인 고성, 양양지역에 대한 이용기준 및 관외지역 운행에 따른 요금부과, 대기료 부담기준 등에 대한 이용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지원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특히, 강원도 내 운행 시 지하철 및 철도의 이용이 가능한 지역(춘천, 원주, 강릉)에 대해서만 목적과 무관하게 1일전 사전예약에 의해 이용하던 것을 고성과 양양의 시외버스터미널까지도 목적무관하게 1일전 사전예약에 의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별교통수단은 1~2급 장애인 및 만 65세이상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이며, 강원도 통합 콜센터(1577-2014)를 통하여 선 예약 후 사용할 수 있다.

속초시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을 맺고 기존에 운영하던 차량 5대와 올해 추가로 구입한 차량까지 총 6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연중무휴 24시간 상시 운영해 왔다.

속초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확대시행으로 교통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이용자들의 편의를 확대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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