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방서는 구급 출동이 늘어나면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ㆍ폭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원소방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지난해 9건으로 2016년과 동일한 수치를 보였으며 이 중 음주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비중이 100%(2017년 기준)에 달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과 시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각종 교육과 캠페인 등 집중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김영조 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근절돼야 하며 발생하는 즉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조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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