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설 명절을 맞아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관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설 명절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명절 선물세트가 집중 점검대상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과대포장 제품은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주 환경과장은 “자원의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1회용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제조 및 유통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과대 포장된 제품구매를 지양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구매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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