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5월 4일(금)부터 김태훈 부시장이 삼척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이는 4일(금) 김양호 삼척시장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의거 지방선거일인 다음달 13일까지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김태훈 권한대행은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비롯해 행정공백과 업무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과소장이 중심이 되어 흔들림 없는 시정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시민 친절서비스 및 5월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6.13.지방선거를 37여 일 앞두고, 공직자들의 공직선거법 준수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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