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저소득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복지와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하여『2019년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연탄보일러 신규설치 또는 기존보일러(유류, 가스, 노후 연탄보일러 등)를 교체하거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저소득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장애인가구, 만65세이상 고령가구, 기타 저소득층가구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받은 실적이 없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2019년 1월 11일까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으며 자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설치비용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삼척시는 1998년부터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11,696가구에 대하여 20억8천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위하여 앞장섰다.

삼척시 관계자는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어려운 이웃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원이 필요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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