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하는「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오는 5월 27일(월)까지 신규업체를 모집한다.

선정 대상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된 삼척시 소재지 영업장 중 평가 기준에 적합한 업소로,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도 가능하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및 신청서를 구비하여 삼척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신규업소 지정은 가격, 영업장 위생, 품질‧서비스, 공공성 부문으로 나누어 모니터단의 평가 후 시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되며, 지정업소에는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로 감면, 홈페이지 홍보,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삼척시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2019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에 들어가 운영실태 점검에 나서며,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 및 지정업소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현재 치중되어 있는 업종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 서비스품목 업체가 신청하여 착한가격 업소 지정업종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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