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방서(서장 김동기)는 주방 화재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음식점 및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이나 식당에서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 또한,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경우 가열된 기름에 물이 기화되면서 수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가 있다.

K급 소화기는 이러한 주방 화재 진압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의 25㎡ 미만인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경우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방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는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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