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경찰서는 12일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은행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은행직원 A씨는 지난 1. 24. 00은행에서 피해자가 1,170만원을 입금하여 지급 정지된 계좌를 갱신하려는 최모(50세, 남)씨을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했다.

특히 최근에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명캐피탈과 저축은행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100%사기이므로 꼭 주의 할 것을 당부 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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