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분야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사업 관련 설명회 및 협의회, 각종 캠페인과 연계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고,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특히나 올해는 네거티브* 규제의 적극 발굴로 국민편익 제고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48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19건을 선정하여 산림청에 제출하였으며, 그 중 4건이 수용되었다. 수용된 과제는 산지일시 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 규정 필요, 입목처분 위탁사업 설계용역 자격기준 완화, 토석채취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기준 완화, 소규모 토석 매각의 경우 감정평가업자 평가 완화 등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이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산림분야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북부지방산림청이 앞장 서겠다” 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