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읍.면지역 미신고 지하수시설의 자진신고를 통한 지하수시설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시설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한다.

자진신고 운영기간은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이며, 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이다.

자진신고자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할 경우 신고시설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면제, 허가시설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벌칙 면제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기간 내 상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담당부서에서는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내고장소식지, 읍·면 이장회의 및 각종마을 집회 시에도 자진신고 군민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한국뉴스연합통신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