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부터 시행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문자알림 서비스의 가입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철원군으로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의 1/5에 해당하며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4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과 함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철원군 관내를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군청 홈페이지(http://parkingsms.cwg.go.kr)나,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어플리케이션으로 휴대폰 인증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4대 불법주차 근절’에 따른 생활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를 통해 민원신고되는 차량에는 별도의 문자가 발송되지 않으니 횡단보도, 소화전 앞,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내 주정차는 주의하여야 한다.

철원군은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수를 2019년 말까지 관내 차량등록대수의 1/2수준으로 확대코자 하며, 이는 불법주차 근절과 선진교통의식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승회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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