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오는 6월 불법명의‧과태료 체납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 번호판 영치 단속 차량을 이용해 불법명의 차량과 검사미필 차량, 보험미가입 차량 등을 단속한다.

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하거나 정기검사 지연‧미필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체납하면 예금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일제단속과 동시에 현수막과 홍보전단지, LED 전광판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법률상 의무를 자진 이행하도록 유도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발생을 줄이고, 기존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해 세입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현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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