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은 3월16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재선충병 발생 선단지인 정선지역을 대상으로 "2018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는 인위적인 소나무류의 이동을 사전에 막고, 반출금지구역 내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산림청을 비롯해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정선군,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이동 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소나무류 란 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 잣나무 이상 4종류의 수종)

정선지역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재선충병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와 관계 유관기관 뿐 아니라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 농가에서도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팜플릿 배부 및 계도활동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유관기관과의 합심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소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목을 발견하거나, 불법이동을 목격하였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1588-3249로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지성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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