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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병무지청은 4월 2일 공직자·고소득자·연예인·체육선수를 포함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병역의무자에게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적 별도관리’는 2017년 9월부터 시행중인 개정 병역법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등)에 따른 것으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와 자녀, 연예인(대중문화예술인), 체육선수 등이 대상이다. 별도관리 대상인원은 전국적으로 3만5천여 명, 강원영동병무지청은 체육선수 414명을 포함하여 총 440명이다. 이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들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18세부터 (현역병)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때까지, 보충역의 경우에는 복무 만료될 때 까지 병역의무의 연기와 감면, 각종 병역처분사항 등이 투명하게 관리된다.

이번에 발송한 별도관리 대상 선정 안내문에는 제도의 취지, 병적 별도관리 대상 선정 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과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 중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은 이의제기 접수 후 7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강원영동병무지청 김창진 지청장은 “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역이행 전 과정을 투명하고 정밀하게 관리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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